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들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27일부터 적용되며,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에게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으나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로 한정됩니다. 대출 금액은 반환 목적 외에 사용이 금지되며,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DTI(Debt-to-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완화되며,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던 1.25~1.50배가 1.00배로 낮아집니다. LTV(Loan-to-Value)는 풀린게 전혀 없어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집값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